
| 제목 | 소규모 합병 공고 | 2017-07-27 / 조회수 19456 | |||||||||
|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.pdf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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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 ㈜에스지충방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신동과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2. 합병비율 : ㈜에스지충방 : ㈜신동 = 1 : 321.6673374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㈜신동 (법인등록번호 : 120111 - 0192716) 나. 본점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11(가좌동) 4. 합병기일 : 2017년 09월 18일 5. ㈜에스지충방과 ㈜신동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17년 07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17년 07월 27일 ~ 2017년 08월 10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 : 2017년 08월 10일까지 ㈜에스지충방 관리팀에 제출(☎070-5038-6333) 2) 실질주주 : 2017년 08월 0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㈜에스지충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2017년 07월 27일
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-18 주식회사 에스지충방 대표이사 이 의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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